[일요신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묻지마 압류차량 매입’, ‘차량 담보대출’ 등의 광고전단지를 불법으로 게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각종 대포차량, 도난차량, 세금 압류차량 등 1,500여대를 차량의 정당한 소유관계 확인이나 폐차의뢰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을 징수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저가로 매입한 뒤, 국내 폐차장이나 무허가 정비업자 등에게 무단 폐차시키거나 부속품으로 재판매, 대포차량으로 재판매, 일부 차량은 해외로 밀수출 시키는 방법 등으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7억5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피의자 배모(39세, 남), 최모(37세, 남)씨 등 15명을 적발하여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달아난 2명을 수배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배씨 등 15명은 2010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도난·압류·대포 차량을 무조건 매입한 뒤 국내 폐차장이나 무허가 정비업자 등에게 차량 부품 대용으로 판매 내지 무단폐차 의뢰하고, 일부 차량의 경우 대포차량으로 재매매하거나 해외로 밀수출까지 하여 차량 1대당 30만∼1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1,500대의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약 7억5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