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12월에 내연녀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내연녀가 일하던 직장으로 찾아가 전자충격기로 얼굴을 충격하고 가스분사기를 분사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2014년 10월 출소하였다.
이후 줄곧 내연녀 B씨를 찾아가 다시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12월 중순경부터 내연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대학을 다니는 내연녀 B씨의 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대학에서 딸에게 망신을 주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 B씨는 이에 불안을 느끼고 12월 24일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가 2015년 1월 6일 신변보호요청을 철회하였으나, 경찰은 A씨가 B씨를 언제든지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계속 신변보호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6일 오후 7시경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다”라는 B씨의 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하여 B씨를 미행한 A씨의 아들 C씨를 검거하였으나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A씨가 B씨를 위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A씨를 추적하여 2월 7일 긴급체포하였다.
경찰은 만약 A씨를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면 자칫 B씨에게 더 큰 범죄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진형 서장은 피해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보복범죄 우려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범죄 분위기 사전 차단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