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열흘간 도 주관으로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비식용 원료 사용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사용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노인대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초과표시 등 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생산 작업일지 또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10곳 ▲원산지 미표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허위·과대광고 1곳 ▲표시기준 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등 26곳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20곳), 품목제조정지(6곳), 과태료부과(23곳), 시정명령(11곳)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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