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15일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와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홍보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그간 법원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