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이나 공방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가 부적절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상처나 비염 치료’ 또는 ‘벌레 퇴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며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현재까지 판매한 수량은 총 1,0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만 구입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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