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융자지원액은 11억 원이며, 신청기간은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5천만 원, 농어민단체는 1억 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2%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현지 점검 후 양산시 주민소득기금 융자대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자는 12월 15일까지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에서 융자를 실행하면 된다.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이갑수 소장은 “현재 주민소득기금 약 45억 원이 조성돼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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