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아무개 씨(29)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 김 아무개 씨(29) 커플 등 총 4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밤 12시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문제는 김 씨의 여자친구인 A 씨가 방문을 잘못 열면서 시작됐다. 유 씨의 방에 놀러 가려고 방을 나온 A 씨는 유 씨의 방 호수를 착각해 옆 방 문을 열었는데 생면부지의 남녀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곧바로 나와 유 씨 방을 다시 찾은 A 씨는 “큰 실수를 할 뻔했다”며 유 씨 커플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사건은 여기서 시작됐다. A 씨가 나간 지 얼마 후 유 씨는 문이 열려있고 옷을 모두 벗고 자고있다는 말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던 것. 자신의 여자친구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유씨는 옆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들어있던 여성 B 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화장대에 놓인 현금 5만 8000원까지 훔쳤다. 유 씨는 B 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모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범죄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 씨의 생각과는 달리 B 씨는 성폭행이 끝나갈 쯤에 정신을 차렸고 그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술에 취해 남자친구인 줄 알고 반항하지 않다가 눈을 떠보니 모르는 남자였다. 그 남자가 돈을 훔쳐 방을 빠져나갈 무렵에는 이미 정신을 완전히 차린 후였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성폭행 사실을 즉각 경찰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숙객을 조사해 옆방의 유 씨를 성폭행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유 씨는 “술김에 다른 여자와도 자고 싶은 욕정이 치솟았다”며 순순히 범행사실을 인정한 뒤 “돈을 훔친 것도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는 후문이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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