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숙소 등록 시스템. 이곳엔 전국적으로 3000개 넘는 숙소가 등록돼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오피스텔 2개를 소유한 A 씨는 지난 2013년 4월 에어비앤비에 ‘호스트’로 등록을 한 후로 연간 1000만 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A 씨의 집을 이용하는 손님은 서울 관광을 즐기러 온 중국인이 다수였다. 새로 손님을 맞을 때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수건을 바꾸고 청소를 하는 게 일이었지만, 다달이 받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익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월세나 전세를 놓고 세입자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붉히는 것에 비하면 이쪽이 훨씬 쉬웠다. 게다가 해외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 걱정도 없었다.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로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이트에 접속해 숙소의 유형과 수용인원 등을 정하고 사진을 올리면 된다. 1박당 가격은 호스트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 예약 관리, 게스트와의 소통 등은 모두 온라인 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찾는 게스트에게는 10%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호스트에게는 3%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모든 결제가 해외승인으로 이뤄지고 호스트는 체크인이 이뤄지면 돈을 송금 받는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교적 적은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빠른 확장세다. 2월 27일~28일 사이에 예약 가능한 숙소는 홍대입구 인근에 433개, 이태원에 102개다. 같은 기간 일본 도쿄 전체에 예약 가능한 숙소는 598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확장 추세가 가파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울 전체로는 1000개 이상의 숙소가 게스트를 받고 있으며, 제주도에 450개, 부산에도 400개 넘는 집이 서비스 중이다.
숙소 위치와 넓이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서울 중심가의 원룸은 10만 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한옥 형태의 집이거나, 주변 전망이 좋고 시설이 뛰어나다면 가격은 곱절 넘게 뛴다. 인기 있는 집들은 100개 넘는 후기가 달려 있다. 호스트들의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빌려 에어비앤비에 내놓는 이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호스트는 “월세로 얻은 집과 내 집 두 군데를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예약이 많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대로 얻은 집을 다시 빌려줄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 온라인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오피스텔 여러 채를 빌려 에어비앤비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후기가 심심찮게 올라온다.
전국적으로 3000개 넘는 숙소가 등록돼 성업 중이지만 이들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미미하다. 최근 문제가 된 자동차 공유경제형 서비스 ‘우버’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제재의 근거가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에어비앤비에 집을 내놓을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영업 등록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위생 관리를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생긴다. 또 도시민박업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영업을 해야 하며 내국인 손님은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세금 없는 소득을 거두고 있는 호스트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일부 주에서는 호스트에게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방침을 세우는 등 적극적 대처에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단기 임대를 합법화 하면서 임대수익을 징세 태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을 택했다. 숙박업계가 에어비앤비 서비스 때문에 타격을 받을 정도로 호스트가 거두는 소득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논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는 “에어비앤비의 모든 호스트는 지역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정부와 계약을 맺어 대신 지역세를 수금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강제규정도 없다.
서울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숙박업이나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손님을 받는 건 모두 불법이다”고 말했다. 징세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일일이 집을 찾아가 단속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은 징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또 다른 공유경제 서비스 승용차를 콜택시처럼… P2P방식의 외환거래…법제도와 아슬아슬 줄타기 공유경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 제도와 충돌을 빚는 문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우버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 블랙은 고급 콜택시와 같은 개념으로 고급 승용차를 모는 운전사가 우버앱을 통해 콜을 받아 승객을 받는다. 우버 엑스의 경우 좀 더 공유경제에 가까운 개념으로, 일반 운전자들이 우버 서비스를 통해 손님을 받는 일종의 ‘카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우버 서비스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며 최고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우버는 벌금을 대납해주겠다며 맞섰다. 우버 기사모집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