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85%,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인 가구에 생계비 110만5000원을 6회까지, 주거비는 60만9000원을 12회 지원한다.
또 교육비는 40만8000원, 동절기 연료비는 3개월 동안 월9만1000원과 장례비, 해산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사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4인기준인 경우 생계비 108만원을 6개월간, 주거비는 2회 59만4000원을 지원했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43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집중 발굴한 결과 360가구중 292가구에 대해 기초생활 및 긴급지원, 위기기정 등으로 지원을 완료했으며 33가구에 대해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긴급복지 또는 위기가정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 대해 민간복지관,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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