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이 23일부터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판매에 들어갔다.
[일요신문]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이 23일부터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판매에 들어갔다.
우선 특정과수 5종(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은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의 개선사항으로서는 봄철에 발생하는 동상해에 대해 인정피해율을 50%형과 70%형 중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또 단감과 떫은감의 경우 가을동상해 특약의 보장기간을 11월 5일, 10일, 15일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원예시설 보험은 기존 4~5월과 10~11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시설 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양액재배시설·보온시설·난방시설) 그리고 시설 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농약대 및 비료대와 같이 영농에 꼭 필요한 생산비로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는 물론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