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소관 조례·규칙 등에 대해 ‘구민불편 제로(Zero)화 추진’의 일환으로 법제처와 연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초구는 법제처의‘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돼 총363건의 자치법규(조례 227건, 규칙 104건, 훈령·예규 3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법제처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해 협의 후 정비 대상이 확정되면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폐지안 심사, 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중점 정비대상으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규정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규정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 규정 등이다.
법제처 일제정비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에 규정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항과 정부조직법」관련 `정부 부처명` 미정비 사항 및 도로명주소법 관련 `도로명 주소` 미반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후 일괄 정비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5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