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징수유예 대상은 축사,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온실로 허가 받아 설치한 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시설이다.
또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죽목 벌채 등 수반된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위반 행위의 적용 시점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위반 행위로서 개정 법률 시행 전의 위반행위가 개정 법률 시행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스스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단속(2014. 12. 31~2015. 6. 30)시 적발된 시설로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위반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위반 행위자가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1개월 이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오는 201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 징수를 유예 받게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 시설의 소유자, 행위자가 만일 오는 6월 말까지 시정명령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 중에 불법사항이 새로 적발된 경우에는 징수 유예 취소와 함께 징수 유예된 이행강제금은 즉시 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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