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우선 쌀직불금은 작년까지 등록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 대상 농지 1ha(3,00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1ha 이하 농지를 경작하여 작년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밭직불금은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밭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도 밭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재배 품목에 상관없으며 휴경 중이어도 지급된다.
이로 인해 기존 26개 품목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밭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업인도 올해는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낮고(22% 이하) 경사도가 높은(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단 밭직불금 가운데 동계 및 논 이모작은 3월 2일부터 3월 31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그 신청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