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 상대자로 선정, 생산제품 구매계약 확대하기로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장애인 및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확대(종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및 여성기업 보호를 위해 발주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고, 생산제품 구매계약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품구매와 용역사업 계약 체결 시 먼저 지역의 사회적 약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발주 시 조달청 계약의뢰를 지양하고 시(市) 자체발주를 활성화하여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지방계약예규 개정 시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배려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제한경쟁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지역영세기업의 경영상태평가에서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에 노력해 왔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시는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계약행정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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