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양주시는 26일 오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 노동부 광역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지원 기준 및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분야 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해당 직종 관련 여부는 근로계약서, 기업의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본 사업의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2년간 최대 1,440만원이며, 제조업의 경우 최대 2,1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인력 채용 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의정부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신청서는 지원기준을 숙지하고 요건에 맞게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은 “공적문서 작성 경험이 적은 소기업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움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특화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설명회는 3월 5일 포천시 근로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는 전화으로 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