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선거가 임박한 올 초 자신이 계획한 행사를 열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선전ㆍ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6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이후 거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당사자인 A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행사안내를 한 것이 어떻게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위가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명예를 흔들고 있다” 고 주장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각 조합별 후보자의 선거정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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