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 1월 서면질의를 통해 기간제교사에 대한 복지 정책수립을 거듭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은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시행년도를 2016년으로 미뤘다.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난 해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 중 기간제교사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교육부장관과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울산의 경우 급식조리원을 포함한 학교회계 직원도 맞춤형 복지 수당을 지급받지만, 기간제교사는 제외되고 있다.
최 의원은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 적용은 관련 예규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예산 상 이유로 국가인권위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