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하학열)은 4일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지와 관련, 고성 땅을 자기 땅이라 우기는 사천시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사천시가 지난달 27일 고성군과 해상경계를 빌미로 헌법의 형식적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땅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2필지.
이 땅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 매립면허 허가를 받은 한국전력이 1978년 10월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1982년 2월 회사장 부지로 고시(건설부고시 제69호)됐고, 1984년 9월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덕호리 810-1은 도로 1만4156㎡, 810-2는 잡종지 64만3216㎡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규 등재됐다.
하이면 덕호리 해당 2필지는 내용적·실질적인 요건에 있어서 국가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승인하고, 발전소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을 준공인가한 후 지적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다.
지방자치 관할권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의 일반적인 쟁송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사전 준칙이나, 사천시는 이를 생략하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고성군은 해당 토지를 실효적으로 직접 행정관리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1982년 이후 권원의 성질(해상경계, 등록토지, 주민, 행정구역, 세금부과 등)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근거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국가(건설교통부)와 ㈜한국남동발전에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로 30년이 경과한 등록 토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권한쟁의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했음에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헌법재판소법 제63조제1항(청구기간)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보듯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된 사항이다”며, 인근 지자체간 서로 협력·상생해야 함해도 행정력을 낭비하고 분쟁을 초래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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