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4일 김해시 소재 의원으로부터 심사평가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를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제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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