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제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