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참여하는 기구로서 10인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했다.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범위에서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조례를 기초로 해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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