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개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이달 20일까지 판매
보험대상 품목은 단감·떫은감·사과·배이며,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료는시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김해시는 지난해 과수 3개 품목 355농가(522ha)에 대해 재해보험료 4억5천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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