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모습.
[일요신문] 부산지역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7곳이 식품위생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 관내 산후조리원 29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신고·무표시 제품사용 여부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B 산후조리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이 부분 파손돼 오수가 고여 있는 등 조리시설이 위생적으로 불량했다.
C, D 산후조리원은 냉장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장기보관을 목적으로 냉동보관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D, E, F, G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완제품(빵류, 어묵, 조미식품 등)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산후조리원 7개 업체 모두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의 대형업체로 면역력이 떨어져 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산후조리원의 식품위생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7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추후 위반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