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미신고 폐기물배출시설 모습.(사진제공=부산시 특사경)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32곳을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서구 관내 개발제한구역(GB)과 2006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판넬로 소규모 공장(500㎡ 미만)을 짓거나 임차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GB)인 강서구 맥도강변길, 공항로 일대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바뀐 식만로, 낙동북로 등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 200여 곳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이 실시됐다.
특사경 수사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7개소 △1종 주거지역 21개소 △2종 주거지역 4개소 등 총 32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방지시설도 없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적발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공단지역에 비해 땅값이 3.3㎡당 약 2∼3백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구청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개발제한구역(GB) 및 해제지역 등에서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