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보영운수 운행 정지 가처분 적극 대응
군포시가 주민 편의를 무시한 채 영리만 취하려한 대형 운수업체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군포시는 12일 삼영․보영운수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9번 마을버스 노선 인가 취소소송과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동2지구에서 출발,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시청 등을 경유하는 9번 마을버스(군포운수)가 지난 5일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작년 봄 입주한 이후로 지속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해오던 당동2지구 3천300여 세대 주민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시가 지역 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몇 달간 협의를 진행해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 유치한 것으로 당동2지구 입주민 1만1천여 명 외에도 노선이 경유하는 구간 내 주택지역 거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마을버스 도입 1주일여 만에 운행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대형 운수업체인 삼영․보영운수가 현재 군포지역을 일부 경유 운행하는 일반버스와 9번 마을버스 노선이 일정 부분 겹쳐 영업이익에 손실을 본다는 이유로 해당 마을버스의 인가를 취소하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삼영․보영운수에서 제기한 버스 노선 중복은 안양시와 서울까지 운행하는 해당 버스가 정차하는 140개 정류소 중에 16개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삼영․보영은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자신들이 노선을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갑’질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군포시민들의 버스 노선 증차 요구가 많았음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중소 마을버스 업체가 시민 편의를 위해 운행 노선을 신규로 개설하자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급급하게 노선을 증설하며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시키려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삼영․보영운수가 제기한 9번 마을버스 인가 취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이 13일 진행할 의견 청취에서도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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