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지난해 9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2014년 9월 11일부터 바나나 등 수입식품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3건 중 8건, 총 2469t의 ‘농약 바나나’가 유통됐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된 바나나는 허용기준을 2.5배에서 최대 99배까지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며, 현재까지 1089t의 농약 바나나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각 지방청이 기존에 검사실적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수입검사 지도·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