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공포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안전조례는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육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명시했다.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토록 했다.
교육기관의 장은 실습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연 2회 보고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규정했다.
교육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안전관련 중요정책 등을 심의·자문 및 권고토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안전조례는 교육 안전이 교육 활동에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등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고 안전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규정해 안전이 모두의 노력으로 보장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학생안전 예방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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