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세제 관련 애로사항 적극 청취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
13일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으로 그동안 부가세방식으로 운영돼 오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올해 신고 분부터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이 산출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뒤 관할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해, 이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예상된다.
또 종전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 후의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했으나, 2014년 신고 분부터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세액 공제와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창원상의가 법인기업들의 증세 부담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법인기업의 2014년지방소득세분까지 소급·적용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창원상의는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 시(상속증여세법) 할인규정 신설 △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세 면제 및 대리납부제도 개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자 보조금) 현실화 △지방연구인력에 비과세(소득세법)혜택 확대 등 5건을 올해 세제 개편 때 반영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성 제도, 경제 및 과세환경 변화와의 부조화 등 회원사 세제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관계기관에 건의를 통해 반영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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