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주택등 주거용시설 제외)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1기분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다.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을 감안해 부과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동안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3월 31일까지며, 기관과 개인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인터넷 사이트(위택스,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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