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김장훈 미투데이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벌금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를 피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