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위반 조례 개정,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발굴 개선 등 시행
이번 일제정비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상위법령이 빈번하게 제·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는 일제정비를 위해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하고, 법무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비팀과 도 및 시군별로 정비책임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정비책임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정비 필요성,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3월~8월 중에 도 소관부서 및 각 시군별로 일괄정비 작업을 시행하고, 도 법무담당관실의 총괄검토와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거쳐 9월 의회에 제출해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음에도 자체 규제 적용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기타 용어순화 등이다.
도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규정들을 알기 쉽게 만들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정부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법령상의 근거 없는 지방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자치법규에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존치 필요성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상위법령 위반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소관 부서 및 각 시군에서 개정하게 된다.
특히 도는 정비결과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고쳐서 알기 쉽고 규제 없는 자치법규를 만들 계획이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일제정비 작업이 용어순화, 단순 자구수정 등에 그쳤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용어순화 개정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 적법하고 사문화된 조례 등을 폐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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