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의)시설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과 근로자 복지 인프라 조성으로 근로의욕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성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창원시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제조업체로, 시는 사업계획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업체 5개사 정도를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내 근로자 이용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다.
신청은 신청서와 간이 설계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17일부터 31일까지 시청 기업사랑과로 제출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근로자복지 증진과 생산성향상 기여
부산/경남 많이 본 뉴스
-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
-
[경남농협]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외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0:51 )
-
동의대,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