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근로자복지 증진과 생산성향상 기여
신청대상은 창원시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제조업체로, 시는 사업계획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업체 5개사 정도를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내 근로자 이용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다.
신청은 신청서와 간이 설계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17일부터 31일까지 시청 기업사랑과로 제출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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