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서 소외…눈에 불켠다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한 식품 관련 조합의 이 아무개 조합장이 납품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계좌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끝냈으며 상품권이 오고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장이 대표로 있는 S 식품은 지난 2012년 1월에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6개월간 정부입찰 제한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방사청은 S 식품을 포함해 담합, 뇌물 공여 업체 등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리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함으로써 원가부정 및 군납비리를 저지르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각심 고취는커녕 불과 몇 년 만에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에 의해 똑같은 비리가 발생하면서 방사청은 군납비리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식품 관련 조합의 이 아무개 조합장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의 제품 수주를 위해 ‘잘 봐달라’는 식으로 방사청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며 “군무원 출신들을 영업 담당 임원 등으로 영입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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