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매주 화·목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야간영치 단속 대상은 과태료 체납이 100만원 이상인 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관리법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과태료가 해당된다.
구는 주간에도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번호판 통합 영치를 한다.
구 관계자는 “특별 야간영치를 실시해 고액의 과태료 체납자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앞서 번호판 영치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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