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고 없고 임상·혈청검사 이상 없어
이는 발생농장 및 예방살처분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특히 그동안 추가신고가 없고, 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예찰지역(10Km내)에 있는 가금농가 88호에 대한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경남도는 그간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가 등에 대한 매몰조치와 함께 각 농장별 잔존물 제거와 생석회수 도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방역대별 통제초소(7개소)를 설치,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일층 강화해왔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최근까지 충청지역에서 오리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고성지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투철한 방역의식으로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전통시장 유통가금, 가든형 소규모 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와 육용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해 AI 조기검색과 발생위험요인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에서 발생된 AI는 16일 현재 전국 9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131건의 고병원성AI가 검출됐으며, 가금 392만수가 살처분 됐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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