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조경시설물 업체 등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혁신도시내 옥외용 벤치와 정자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계약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한 점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연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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