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등과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급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조경시설물 업체 등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혁신도시내 옥외용 벤치와 정자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계약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한 점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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