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0만 원 한도 보험료 20% 지원...보험료 최대 40% 절감 효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인과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마련된다.
도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20%(업체당 1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올해 자금 소진 시까지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할인(20%) 및 경상남도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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