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시 김포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해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후 마을공동소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불법적인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 진화대원 34명을 활용해 논ㆍ밭두렁 태우기에 대해 집중 감시를 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소각은 하지 않는게 좋지만 꼭 필요하다면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소각 부주의에 의해 산불로 번지는 경우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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