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수입을 통제해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이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정이후 2016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진수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제도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수입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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