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액비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경지 감소 등에 따른 살포 곤란으로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점검은 봄철 갈수기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여름 장마철 등 우수기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 업소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관리일지 작성여부, 가축분뇨를 노상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액비의 농경지 살포 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적발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 업소에 대해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처분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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