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술,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판매금지 표시 의무 준수와 술, 담배 판매 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판매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단독] 성남시 도촌야탑역 신설 ‘골든타임’ 이미 지났나
온라인 기사 ( 2026.10.06 14:59:55 )
-
[단독] 타지 업체 전입 뒤 잇단 수주…이천 ‘지역 제한 입찰’ 허점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8.24 15:38:53 )
-
[단독] 전국 돌며 본점 55차례 옮겼다…이천 나무병원 3곳 ‘메뚜기 업체’ 의혹
온라인 기사 ( 2026.09.03 15:1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