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술,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판매금지 표시 의무 준수와 술, 담배 판매 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판매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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