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과수묘목 유통성수기를 앞두고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시는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조사해 과수묘목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 불법 과수묘목 유통 적발 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과수묘목 구입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 품질표시 사항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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