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따르면, 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5만8,00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77%인 12만19,00면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정구 신흥1동, 태평3동, 수진1동과 중원구 중앙동, 상대원3동 지역의 나대지,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2015.3.23 기준)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독주택지 소유주에게 매각 신청을 받으며,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오는 6월경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며, “성남시는 최근 2년간 126억원을 투입해 본도심 내 50필지 단독주택 매입해 18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