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호도된 내용들이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져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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