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 색출, 고발, 과태료 등 엄벌 방침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비닐 등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각종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녹지공원과, 읍․면, 농촌동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책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다가 농사철로 접어들어 각종 소각행위와 입산자들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산불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또 산하 전 직원을 행정 담당 읍면동 마을별로 배치해 산불 취약지역인 산림 인접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을 등산로, 도로변 등 주요 길목에 집중 배치해 입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산불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재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온종합병원 “삶 망가지는 게임중독...시간·목표 정해 즐겨야”
온라인 기사 ( 2024.12.08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