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 비등
시행사 좌초위기에 일반 분양자들만 발 ‘동동’
[일요신문]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과 관련한 비리가 이른바 ‘게이트’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정관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총사업비가 4조원에 이르는 지역 최대의 개발 사업에 대한 대형악재가 불거지면서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불안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업 주무기관인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검찰은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시행사 송 모(49) 대표에게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팀 A(46)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해 동부산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도 확보했다. 이어 지난 19일 푸드타운 시행사 송 모 대표와 앞서 체포한 A씨를 함께 구속했다.
또 검찰은 19일 송 씨에게서 사업편의 제공 명목으로 5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박인대(58) 부산시의원을 전격 체포하고, 시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20일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시행사 대표 송 씨에게 토지 계약이나 인·허가 등을 맡은 부산도시공사와 기장군 고위 인사를 소개해주는 등 금품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기장군청 간부급 공무원인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26일엔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상가 사전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시청 6급 공무원 C씨와 기장군청 8급 공무원 D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C씨가 푸드타운 시행사 송 모 대표에게서 차명으로 점포를 사전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인 가족으로 알려진 D씨는 자신의 명의로 점포를 사전분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산도시공사 임원과 기장군 고위직 간부 등에 대한 수사에 앞선 사전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수사가 지난 29일 현재 이와 같이 진행되자 비리의 몸통이 어디까지 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루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이들 외에도 도시공사 최고위층, 부산시 고위간부, 경찰 고위간부 등의 연루설이 나돌면서 지역 정관계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푸드타운 송 모 대표가 부산도시공사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확인되면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의 신빙성에 무게감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대형악재가 터지면서 지역 최대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5일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인 GS컨소시엄과 본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번 사건의 영향 등으로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4월 초로 예정된 테마파크 조성 관련 본 계약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것이다. 부산도시공사 전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강도 높은 요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도시공사란 조직을 부산시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 대형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비리가 계속 불거지는데 대한 확고한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감사 상설화를 비롯한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푸드타운 일반 분양자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일부 분양자들은 현 시행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행사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다가 자금 사정도 여의치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반 분양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구속된 송 모 대표는 공동 투자자 및 대구지역 금융사로부터 대출 등을 통해 푸드타운 부지 대금 144억 원을 완납했으나 이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과 관련한 비리사건은 지역사회 곳곳에 파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결말이 나던 해당 사건은 지역사회의 또 하나의 큰 충격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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