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탄력단속도 병행 실시
부산시는 4월 1일부터 김해공항 내 택시 호객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시단속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법규위반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상반기에는 공무원 4명(2개팀)을 상시 배치해 공항 내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계도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단속전담 인력 6명(2개팀)을 확보해 고정 배치하고, 주·야간 공항 내 택시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시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승차거부, 도중하차 시에는 과태료와 자격취소를 병과처분 하는 등 택시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탄력단속은 주요 간선도로, 공항, 역 주변, 출·퇴근 정체구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32개소에 대해 △출·퇴근시간 △야간시간 △주말시간대로 구분 실시된다.
시와 구·군 기동단속반은 현지사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탄력 단속을 연중 실시해 대중교통 및 시민중심의 주차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불법행위 근절, 불법주정차 탄력단속,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등의 입체적이고 탄력적인 교통질서 계도단속 활동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실현시키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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