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에 따르면 해당 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며, 경작면적은 밤이 10,000㎡, 대추는 1,000㎡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또는 화재로 인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으로는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을 신규 도입해 계약자가 다양하게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범위가 보험가입금액의 90%까지 확대됐다.
올 연말까지 밤·대추를 비롯, 벼·감자·고구마·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10%형과 15%형의 낮은 자기부담비율이 도입돼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총국장 송춘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30%을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평균 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보험료 부담이 낮으므로 이를 이용해 향후 발생할 자연재해를 적절히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도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4월 중순부터 고추, 벼 품목도 가입이 시작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