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이 한마음 행사. 사진제공=강화군.
[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해 사정상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나 한부모, 미혼모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주택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의 본래 목적인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고비용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화군의 의지가 담겼다.
강화군은 출산초기 급증하는 양육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인식개선 및 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 군비로 양육비 및 출산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의 경우 120만원, 넷째 이상의 경우 720만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출산용품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부모 동시 사망 시에는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에게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4월 10일 공포 및 시행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