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고법 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순임)
[일요신문]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이 2019년 3월까지 광교에 조성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일 도청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및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 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경기도 및 수원시는 청사건축, 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당초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만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를 조성, 이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14년 3월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을 2019년 3월부터 설치하기로 해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에 통합하여 이전․신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동법에 따라 신설될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지원 등 복지․후견 기능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하는 등 2019년 3월 수원고법 및 고검이 개설하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지역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