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임상시험센터설립은 당초, 지역 7개 대형병원 공동 컨소시엄구성 설립안을 제출(2009)했으나, 유치 후 직접출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논의가 중단 된 실정이다.
이의원은 이밖에도 수도권에 80%가 모여 있는 심장수술을 지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대구국가심장센터 건립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2차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고 2016년 정부예산안에 대구 심장센터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와 관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2013) 이후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전남 등 많은 지자체에서 복지부 협의 없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사회보장협의․조정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대구시만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며 ‘사회보장협의․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보장제도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올해 1월 중단된 경북대학교병원의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과 관련해서도 “2011년 10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병원으로서는 최초로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에 선정된 경북대병원은 1단계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해 왔다”며 납득할 만한 공식적 설명 없이 2단계사업 진입이 차단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의원은 이와 관련,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5개 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1단계 사업으로 확보한 신약후보물질과 동물실험자료를 바탕으로 2단계 임상시험(사람)을 통한 신약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